대구개인회생 란?
보정명령을 통해변제기간을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
대구개인회생 에 대하여
위 판례의 착오 기재는 실무적으로 종종 볼 수 있는 착오입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내용 중 변제 기간을 착오로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? 보정명령을 통해변제기간을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대구사무소 053-568-8008 서울사무소 02-534-8818 법무법인 심안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의 시작일을 신청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에 정기적인 날짜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
대구개인회생 전망
대구사무소 053-568-8008 서울사무소 02-534-8818 개인회생신청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내용 중 변제 기간을 착오로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?